경찰, 故정두언 부검 없이 사망 종결…"유족 뜻 존중"

입력 2019-07-17 09:37  


경찰이 고(故) 정두언(향년 62세) 전 새누리당 의원의 부검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7일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유족의 뜻을 존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전날 오후 4시 25분께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과 현장 감식·검시 결과, 유족 진술 등을 종합하면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전날 오후 2시 30분께 북한산 자락길에서 자신의 운전기사가 운전한 차에서 내려 산 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오후 3시 42분께 정 전 의원의 부인이 그가 자택에 남긴 유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드론과 구조견을 투입해 실락공원 인근을 수색했고, 정 전 의원의 휴대전화 위치값을 추적해 정 전 의원 시신을 발견했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차려진다.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9시다.

정 전 의원은 서울시 부시장을 지내다가 2004년 17대 총선을 시작으로 19대 총선까지 서울 서대문을에서 내리 당선됐으며, 20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낙선 이후에는 종합편성채널 시사·예능 프로그램의 진행과 패널로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마포에 음식점을 개업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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