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강요, 금품 수수 등 행위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채용의 공정성 침해’라는 것부터 합법·불법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게 기업들의 지적이다. 친구 기업에 자식의 채용을 부탁한 경우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면 법 위반이고, 내부절차를 준수했다면 단순 추천이라고 하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는 것이다. ‘고향’을 묻는 건 불법이고 ‘지금 사는 곳’을 묻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불투명하고 모호한 법으로 치면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법에 신설된 ‘괴롭힘 금지법’도 다를 게 없다. 입법 취지와 달리 온갖 부작용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대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구조조정 등의 경영활동도 ‘괴롭힘 행위’로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전 사업장에 내렸다.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괴롭힘에 대한 아리송한 정의를 악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민노총은 이 법을 경영활동에 제동을 거는 또 하나의 무기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들은 이런 법이 도처에 널렸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대한 재해가 발생해 불가피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등 막연한 표현으로 작업중지명령 요건과 범위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현장 사정을 도외시한 화학물질관리법도 같은 범주에 들어간다. 투자 등 의사결정 결과를 사후에 판단해 기업인을 잡아들이는 배임죄부터 그렇다.
‘걸면 걸리는’ 불투명하고 모호한 법이 너무 많아 기업인과 기업은 언제 어디서 ‘날벼락’을 맞을지 모른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민·관 협력으로 대응하자고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는 기업활동 자체가 위험한 일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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