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증선위, '회계처리위반' 위닉스·'공시누락' 휴림로봇에 과징금

입력 2019-07-17 21:18  

≪이 기사는 07월17일(21:1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위닉스와 휴림로봇 등 코스닥 상장사들이 회계처리위반, 공시누락 등으로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상장기업 위닉스에 과징금 9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위닉스는 유동부채인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 등 회계 처리를 위반했다.

비상장법인인 성욱에 대해선 우발부채 주석을 허위기재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징계를 내렸다.

코스닥시장 상장사 휴림로봇은 자산양수도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공시에서 누락해 과징금 1억5200만원을 받았다.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넥스 상장사 카이노스메드는 과징금 1억379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