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닉스와 휴림로봇 등 코스닥 상장사들이 회계처리위반, 공시누락 등으로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상장기업 위닉스에 과징금 9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위닉스는 유동부채인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 등 회계 처리를 위반했다.
비상장법인인 성욱에 대해선 우발부채 주석을 허위기재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징계를 내렸다.
코스닥시장 상장사 휴림로봇은 자산양수도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공시에서 누락해 과징금 1억5200만원을 받았다.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넥스 상장사 카이노스메드는 과징금 1억379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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