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길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허위 수출 의심 사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수출보험 사기가 재정 악화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을 준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관세청과 ‘건전한 수출·무역금융 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무역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무보와 관세청은 서로 보유한 정보를 적극 교류하기로 했다. 무보는 무역보험(보증) 가입 자료를 분석해 허위 수출 여부 등을 모니터링한 뒤 관세청에 넘겨 수출통관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종전에도 무역사기 의심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왔으나, 이번 협약에 따라 정보의 질과 양적 측면 모두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는 게 무보의 설명이다. 무보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수출활력을 높여주자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등 무역보험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역사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관세청과 공동으로 불성실 기업 및 행위를 중점 단속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A사는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을 조작해 수출한 뒤 현지에서 그 물품의 포장만 바꿔 재수입을 반복하는 ‘수출입 회전거래’를 했다. 이 수출 채권을 국내 금융회사에 매각해 1370억원의 무역금융을 편취했다. B사는 과거 거래가 있던 해외 수입자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을 썼다. 수출 선적 서류를 위·변조한 허위 수출 채권을 국내 금융회사에 매각해 126억원을 빼돌렸다. 무보는 이와 비슷한 사례의 징후가 포착되면 바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관세청과의 공조로 허위 수출 기업 사전 차단 및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역사기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손실을 막아 선량한 수출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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