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한국당 의원 교통사고 "비서가 운전…음주 사실 몰랐다"

입력 2019-07-19 09:15  

김성원 의원 비서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김성원 의원 "해당 직원 면직 처리, 나는 술 안마셨다"



김성원 자유한국당(46·경기 동두천연천) 의원이 18일 운전 비서가 몰던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의원 측 차량을 운전하던 비서는 음주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18일 경기 동두천경찰서와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9분께 동두천시 지행역사거리에서 A(40)씨가 몰고 가던 K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김 의원 측 카니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김 의원, 김 의원의 운전 비서 B(40)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의원은 오전 중 퇴원해 서울지역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조사한 결과 김 의원 측 비서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됐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A씨가 사고를 낸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김 의원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고 이후 병원에서 보좌관을 통해 비서의 음주 적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차량 탑승 후 1.5km 내외의 거리를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짧은 시간 수행비서의 음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저희 직원이 잘못된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혼나야 하고 법적인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며 “직원도 반성의 의미로 사직 의사를 밝혀 면직 처리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사고 당시 자신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출근길 교통사고였고 전날 저녁을 포함해 오전까지 술을 먹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채혈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과 국민께 깊은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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