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조개 논란 '정글의 법칙' PD 결국…하차+감봉 '징계'

입력 2019-07-19 13:38  

대왕조개 논란 '정글의 법칙'
담당 프로듀서 연출 배제 '징계'




태국 대왕조개 불법채취로 논란이 된 '정글의 법칙' 측 제작진이 징계를 받았다.

18일 SBS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정글의 법칙 인 로스트 아일랜드' 프로듀서를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예능본부장, CP에 대해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했다.

SBS는 "시청자들에 사과드리며 오는 20일 방송에서 사과문을 전할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편에서 이열음은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이 됐다.

현지에서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76만 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