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만 6세→만 7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연령 확대

입력 2019-07-22 09:00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 아동에게 지급됐으나 복지부는 이를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40만여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된다.

만약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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