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철강에 반덤핑 관세

입력 2019-07-22 17:30   수정 2019-07-23 01:56

포스코에 23.1% 관세율 적용
다른 한국 기업 제품은 103.1%



[ 강동균 기자 ] 중국 정부가 한국의 포스코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스테인리스스틸(STS)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이들 4개 지역에서 수입하는 스테인리스스틸 빌렛과 열간압연 스테인리스스틸에 18.1~103.1%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두 제품은 선박 건조와 철도, 전력, 석유화학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관세는 23일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된다.

포스코는 23.1%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른 한국 기업 제품에는 103.1%의 관세율이 매겨진다. 일본 니폰야킨은 18.1%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기타 일본 기업들에는 29.0%가 부과된다.

상무부는 “다만 한국 관련 기업(포스코)으로부터 가격 약속을 받았다”며 “약속한 가격 이하로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선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23일부터 이들 4개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 3월 반덤핑 잠정 판정을 내렸고 이번에 최종 판정을 내놨다. 한국 측 항의에도 상무부는 이날 반덤핑 관세율을 확정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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