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통사고 후진국 오명 벗어야 할 때

입력 2019-07-22 17:36   수정 2019-07-23 00:18

'실버마크' 부착차량에 양보하고
음주운전은 무조건 하지말아야

윤종기 <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2017년(4185명)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수립한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81명을 기록해 3000명대 진입이라는 순조로운 스타트를 끊었다. 사망자가 3000명대로 진입한 것은 1976년(3860명) 이후 처음이다.

우선 올 상반기를 살펴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05명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약 9.2% 감소했다.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1월부터 시행 중인 고령운전자에 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상반기 교통문제에서 화두는 고령운전자 사고였다. 올 1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한해 의무교육 이수와 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단축했다. 또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올 상반기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는 2만3194명으로 전년도 전체 반납자 수 1만1913명을 넘어서 1.95배가량 늘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자진반납에 반발도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사실 면허반납이라는 물리적 조치보다 국민적 인식 변화가 가장 반발이 적고 큰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어린아이가 자동차에 타고 있음을 알리는 자동차 스티커처럼, 고령운전자가 탑승한 차량이라는 것을 알려줄 ‘실버마크’ 또한 모두가 인식했으면 한다. 실버마크를 부착한 차량에는 양보와 배려를 실천하고, 혜택을 줘 고령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차량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야 한다.

하반기의 가장 큰 화두는 음주운전이다. 지난달 25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기준 강화를 담은 ‘제2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다. 시행 후 1주일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사고 수 모두 감소했다. 반면, 출근 시간대 단속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훈방조치에 그쳤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이제 처벌 기준에 속해 전날 과음에 대비한 아침 출근길 대리운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도 보인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적은 양의 음주라도 무조건 운전을 금해야 한다. 올 하반기에는 음주운전 사고 예방에 뚜렷한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모든 지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라는 흐름을 보여준다. 제도 개선 초기에는 사회 구성원 모두 불편함을 겪기 마련이나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공감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2017년 기준)은 연간 약 23조6800억원에 달한다.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교통사고 후진국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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