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의원, "최저임금 결정권한 지역에 맡겨야"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9-07-22 20:26   수정 2019-07-22 20:26

지역별 적용 및 결정권 부여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결정액에 80%~120% 내에서 시 '도 위원회가 개별 결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지역별로 달라 개별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액의 일정범위 내에서 지역 스스로 결정해 적용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갑)은 22일,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개별적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적용금액을 시 '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별'로만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 시 '도 광역지자체(특별지자체 포함) 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광역 지자체별로 `시 '도 최저임금위원회'를 두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에 80%~120%까지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에 따라 임금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월평균 임금은 258만원으로 지역별로 강원 216만원(평균대비 83%)에서 울산 302만원(평균대비 117%)까지 격차가 있어 임금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 시도별 월평균 임금
(2018.4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전국평균 258만원, 울산 302만원(117%), 강원 216만원(83%), 대구 230만원(89%)

또한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이 전국평균 15.2%인 가운데, 서울(13%), 경기(13.5%)는 평균보다 낮았지만, 강원(23%), 대구(19.6%)는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광주의 경우 미만율이 2015년 12.5%에서 2018년 19.1%로 6.3%나 급증했으며 강원(6.2%), 대구(4.1%) 등 지역도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지역별 최저임금 미만율(%) 변동 (`15.4 → `18.4,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전국 (11.7→15.2, +3.5p), 서울 ( 9.7→13.0. +3.3p), 경기 (11.3→13.5, +2.2p)
광주 (12.5→19.1, +6.3p), 강원 (16.8→23.0, +6.2p), 대구 (15.5→19.6, +4.1p)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향이 지자체 별로 달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넘겨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지만, 정부는 노동계의 반대와 지역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권고를 토대로 광역자치단체 별 `지방최저임금심의회'가 개별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중국,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도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곽대훈 의원은 “수도권 보다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지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가게를 닫는 등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일본이나 미국처럼 지역의 경제상황과 노동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스스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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