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제보 61.8% 차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접 갑질 제보가 70%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장갑질119는 법 시행일인 16일 이후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이메일, 밴드를 통해 들어온 제보가 총 565건이라고 밝혔다.
평일 평균 110건의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법 시행 이전 평일 평균 제보 건수(65건)와 비교해 70% 증가했다.
신원이 확인되고, 녹취 등 증거가 있는 이메일 제보는 100건이었으며,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찾은 방문객은 815명이었다.
제보 내용도 법 시행 이전에는 임금체불, 해고, 징계 등 기존 근로기준법 위반 제보가 72%였고, 직장 내 괴롭힘이 28.3%였지만, 법 시행 이후로는 직장 내 괴롭힘 제보 비율이 61.8%로 올라갔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회사에 신고된 괴롭힘 사건을 본보기로 처리해 다시는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괴롭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신원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실한 제보는 노동부에 신고해 근로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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