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확정

입력 2019-07-24 15:37   수정 2019-07-25 00:53

[ 신연수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7)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원심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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