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도 교수 "일부 패륜적인 학생들의 주장일 뿐"
제자들에게 지급될 연구비를 상습 갈취한 혐의(사기)로 직위해제 된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김성도(56)교수가 학생들에게 폭언과 갑질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성도 교수의 제자 등 피해 학생들과 언어학과 총학생회 등은 김 교수의 복직을 막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김성도 교수가 복직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인권 침해와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직위해제 상태지만 최근 2심 판결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학칙상 복직이 가능하게 됐다.
공대위에 따르면 김 교수는 제자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일을 마음에 들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센진 XX들은 뇌 구조를 바꿔야 된다" "자폐아" 등 거친 폭언을 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일부 패륜적인 학생들의 주장일 뿐"이라며 "업무적으로 크게 실수한 학생들을 연구실에서 혼낸 적이 있는데, 공격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유념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홍창우)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 선고에 비해 크게 감형됐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많은 동료 교수와 학생연구원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김 교수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연구재단이 감사에 착수하자 (김 교수가) 학생연구원들에게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정해진 내용의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아예 감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등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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