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위원은 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긴급토론회’ 발제에서 ”어떤 경우든 한국 정부가 배상에 참여하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은 대신 “쉬은 일은 아니지만 한일 1.5트랙 회의를 개최하여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일본과 타협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압류자산의 현금화 대신에 해당 기업과 전후 일본 식민지배상금으로 혜택 본 한국기업이 1대1로 자금을 갹출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주자는 합리적 대안을 내놨지만, 일본 정부가 거절한 바 있다”며 “한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당분간은 일본 정부가 투트랙 원칙을 수용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일본이 취한 조치가 과거사 해결과정에서 나온 것인 만큼,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을 스스로 철회해 외교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이른 논의하기 위해 특사의 상호 교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방적으로 우리측이 특사단 파견을 제안했다가 일본측이 거부하면 외교적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에 물밑접촉을 통한 사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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