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소득 직장인 세금부담 늘어난다

입력 2019-07-25 14:03   수정 2019-07-25 14:12

2019년 세법개정안



정부가 고소득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소득세를 추가로 걷는다. 반면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서민 감세’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8월27일)를 거쳐 9월3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고소득 직장인을 타깃으로 잡았다. 직장인이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 총급여가 3억6250만원이 넘는 2만1000명(2017년 기준)에 대한 세부담을 늘렸다. 연봉 5억원인 사람은 110만원, 10억원은 535만원을 더 내야한다. 또 임원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 인정액을 낮추는 식으로 퇴직 임원에 대한 세부담을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누적 효과를 향후 5년동안 분석한 결과 총급여 67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3773억원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민·중산층(-1682억원) △중소기업(-2802억원) △대기업(-2062억원) △기타(-1907억원)은 모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최대주주 보유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물리는 할증세를 낮추거나 없앴다.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상속증여세(최대 50%)의 30%, 50% 미만이면 20%가 각각 할증되지만 내년부터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20% 단일 할증률이 적용된다. 10~15%였던 중소기업 할증률은 폐지됐다. 이에따라 최대주주 할증제도가 도입된 1993년 이후 최대 65%였던 국내 상속증여세 최고 실효세율(50%+50%×30%)은 내년부터 60%(50%+50%×20%)로 축소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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