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 면허시험에 실기 도입

입력 2019-07-25 15:38   수정 2019-07-2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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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노조 측 반발…총파업 예고



[ 양길성/배태웅 기자 ]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규격을 새로 마련하고 조종사 자격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규격 세부 기준은 정부와 노사 간 의견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대 노총은 “노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파업 의지를 내비쳤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초 타워크레인 양대 노총이 파업을 벌인 뒤 노·사·민·정 협의체가 내놓은 후속 조치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따려면 실기시험을 봐야 한다. 지금까지는 20시간만 교육받으면 돼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다.

품질 인증과 사후 감독도 까다로워진다. 판매 제품 심사가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바뀐다. 타워크레인을 판매하기 전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소형 타워크레인을 정의하는 규격도 새로 마련한다. 그동안 3t 미만 자재를 들어올리면 소형으로 지칭됐다. 앞으로는 국제기준에 따라 지브(크레인의 수평 팔) 길이, 모멘트(끌어올리는 힘) 등을 기준에 새로 추가한다. 국토부는 지브 길이는 최대 40∼50m 이하, 모멘트는 최대 733kN·m 이하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연내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노조 측은 즉각 반발했다. 모멘트 기준을 허술하게 설정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타워크레인노조는 이날 “정부가 대책을 강행하면 다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양길성/배태웅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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