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내 투자한 中企
세액공제 3%→5%로 확대
[ 성수영 기자 ] 정부는 수출을 늘리고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에 매출 중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제도는 매출 중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50% 이상인 중견기업이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납부하는 부가세를 세무서 신고 때까지 유예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최근 2년간 국세·관세 체납 이력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납부 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순 실수로 체납한 이력 때문에 기업이 빚을 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신청 기한도 법인세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영세 수입업자 등이 통관 과정에서 실수로 신고를 누락했다가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는 일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의도성이 없고 경미한 관세 범칙행위에는 통고처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신 의도적인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이나 추징금은 지금보다 50%가량 상향된다.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각각 5%, 3%로 확대된다. 규제자유특구는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지역별로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신기술·신산업을 실증하고 사업화하는 제도다. 지금은 이곳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3%, 중견기업에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지원했던 세제혜택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물리는 할증세는 사라진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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