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대 상산고 이사장 "전북교육청 권장 사항, 법률 위에 있을 수 없어"

입력 2019-07-26 14:40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이 26일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전북교육청의 권장 사항이 법률 위에 있을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교육부가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대한 의견이다.

이어 홍 이사장은 "이런 결정이 나오기까지 않은 분들이 고생했다. 앞으로 학교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가 상산고를 둘러싼 논란을 바로잡으면서 존재의 의미를 보여준 케이스"라며 "지정 취소의 공이 교육부로 넘어가자 동의권을 두고 비판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잘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홍 이사장은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애초부터 사회통합전형 선발 대상이 아니다"라며 "의무규정도 아닌데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처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 결정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상산고 아이들의 미래를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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