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등 사건 항소심 재판의 증인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돼 내달 5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6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사건 항소심 4차 공판을 열고 결심 공판 일정을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명 중 지난 공판에 불출석한 고 이재선 씨의 회계사무소 직원 등 2명에 대해 거론하며 다음 기일에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이에 관계없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결심 공판에서 1시간씩 구형 및 변론 등 최종적인 의견 진술을 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재판부에 “최후 진술에 약간의 시간만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4차 공판의 증인으로는 이 지사 형제와 이종사촌 관계인 A씨가 출석했다. A씨는 고 이재선 씨와 대화한 일화를 소개하며 “네(고 이재선 씨)가 형인데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동생을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한 적이 있다”며 “동생(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험담을 해서 ‘나한테는 하지 말아라. 네 얘기를 다 듣고 있을 수가 없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씨가 말이 많아지는 경우는 있었으나 허무맹랑하거나 문맥에 맞지 않는 말을 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A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끝으로 항소심 증인 신문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내달 5일 열릴 결심 공판에 앞서 불출석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심은 추가 증인 신문 없이 마무리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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