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 붕괴 사고' 광주 서구 클럽, 유흥가 위치·감성주점 형태로 운영

입력 2019-07-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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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클럽,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
과거 위법 영업으로 행정처분 받기도
광주 클럽 붕괴 사고로 2명 사망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가 난 광주의 클럽은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춤을 추는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됐다.

27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건물이 위치한 곳은 20~30대 젊은 세대들이 주로 모여 상권이 형성된 광주시청 인근인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중심가에 있다. 사고 지역은 감성주점 또는 클럽이 모여있는 유흥가다.

해당 클럽은 2015년 7월 18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허가를 받았다. 제2종 근린시설로 분류되는 일반음식점은 주류와 음식의 판매만 허용되고 사업자 내에서 춤을 출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이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개업 당시부터 음악을 틀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해 유흥주점처럼 운영해 왔다. 사업장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게 하려면 위락시설인 유흥주점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리·감독 당국인 서구는 2016년 3월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클럽에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클럽은 같은해 6월에도 변칙 영업 행태가 적발돼 과징금 636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구는 이후 2016년 7월11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했다. 이 클럽은 '춤 허용 지정업소' 신청을 해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클럽도 DJ가 틀어주는 일렉트로닉 댄스뮤직(EDM)에 맞춰 객석이나 통로 등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주점으로 운영됐다.

다만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나 별도 공간을 둘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클럽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1층과 2층으로 신고됐지만 층 구분이 없는 개방된 구조로, 위에서 라운지 바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한쪽 벽면에 선반 형태의 복층 구조물을 양 벽에 설치했다.


복층 구조물로 신고한 면적은 108㎡이지만 불법 증·개축해 이보다 더 넓은 구조물을 만든 것으로 행정당국은 예상한다. 이러한 복층 구조물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올라가면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이날 오전 2시 39분께 클럽 내 복층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경찰 집계)이 다쳤다.

사고 당시 이 클럽 안에는 370여명(소방 추산)이 입장해 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부상자 중에는 수영대회에 참가한 수구 선수 등 외국인 10명이 포함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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