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고유정(36)의 체포 당시 영상 유출 사건 조사에 들어간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고유정 체포 영상을 일부 언론사에 제공한 당사자는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이다. 고유정 사건 진상조사팀은 박 전 서장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체포 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경위에 대해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 영상 제공 행위가 수사공보규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갔다.
2019년 3월 11일 배포된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4조는 몇 가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그 예외로 하고 있다.
또한 규칙 6조는 지정된 공보책임자나 관서장이 공보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박 전 서장이 동부경찰서장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옮긴 뒤 개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체포 영상을 제공했다. 이 역시 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
특정 언론사에만 해당 영상을 제공한 행위도 '언론매체에 균등한 보도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11조에 저촉된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경찰청 방침에 따라 해당 영상을 배포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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