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고유정 사건 진상조사팀'이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이 지난달 체포될 당시 영상을 일부 언론사에 제공한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8일 "체포 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경위에 대해 경찰청 차원에서 진상을 확인 중"이라며 "영상 제공 행위가 수사공보규칙 등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배포된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사건 등 내용을 공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경찰은 올해 7월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박 전서장이 체포 영상을 제공한 점도 위반 사항인지 확인할 것으로 밝혀졌다.
공보규칙 6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공보책임자나 관서장이 공보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경찰청이나 제주지방경찰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영상을 배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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