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달 23일까지 우수기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매출 중 위탁거래 비중이 20% 이상이며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 대상이다. 상생협력법에 따른 표준약정서 사용 등 선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 기업은 상생협력법 위반 벌점을 최초 1회에 한해 2점 경감해 준다. 또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를 2년간 면제하고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때 가점 1점을 부여한다. 신용평가 기관 신용평가 때 우대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2008년 도입된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은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74곳이 선정됐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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