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우 기자 ] 올 1~6월 창업한 골목상권 상점 22만여 곳이 카드 수수료 약 57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하반기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로 지정된 사업자들이 상반기에 이미 낸 수수료에도 우대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지난 1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른 조치로,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급액은 총 568억원으로, 가게 한 곳당 평균 25만원 정도다. 카드회사 단체인 여신금융협회가 대상 가맹점을 추려내 알아서 돌려주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오는 9월 11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계좌에 입금된다.
지금은 신규 카드 가맹점의 경우 매출 정보가 없어 업종별 평균 수수료율(약 2.2%)을 적용했다. 현행 규정상 연매출 3억원 이하는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0.8%, 체크카드는 0.5%만 수수료로 내면 된다. 연매출 3억~30억원의 중소가맹점 역시 신용카드 1.3~1.6%, 체크카드 1.0~1.3%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영세·중소가맹점은 반기 단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창업 후 첫 1~7개월은 상대적으로 비싼 수수료를 내야 했다.
앞으론 매년 상·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낸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사이 폐업했더라도 환급된다.
이번에 수수료를 돌려받는 사업자는 약 22만7000곳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신규 카드 가맹점(23만1000개)의 98.3%를 차지한다. 사상 첫 ‘카드 수수료 소급 우대’는 정부가 발표하는 형태로 이뤄졌지만, 비용은 모두 카드회사들이 부담한다.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는 일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시장 원리대로라면 거래가 많은 대형 가맹점일수록 우대해야 하는데 이런 원칙은 깨진 지 오래”라고 토로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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