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노무현 비하사진 실은 교학사 무혐의"

입력 2019-07-29 20:37   수정 2019-07-30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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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기자 ]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수험서에 실어 물의를 빚은 교학사 관계자들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에게 고소당한 양진오 교학사 대표와 전직 역사팀장 김모씨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 사진이 사자 명예 훼손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했다.

교학사는 TV 드라마 ‘추노’에 나온 출연자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책에 실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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