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리라멘 점주들, 15억원 대 소송
아오리라멘 점주들, 승리 상대로도 소송
빅뱅 승리의 '아오리라멘' 가맹계약을 맺은 점주들이 회사 현재 인수자 및 전 '아오리에프앤비' 대표 승리(본명 이승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매출 급락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 15억여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영업해 왔다.
2018년에는 대다수 점포가 월 1억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오리라멘은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해 왔다"며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가맹계약 당시 대표이사이던 승리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다른 점주들도 버닝썬 사태로 인한 매출 급락의 책임을 물어 아오리라멘 가맹본부에 소송을 냈지만,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승리는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아오리에프앤비의 인수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리의 성접대 의혹 이후 아오리라멘 불매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올해 1∼4월에는 매출이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는 과거 최종훈이 운영하는 아오리라멘 잠실점을 찾아 인증샷을 찍고 SNS에도 홍보하는 등 공생 관계를 이어왔다.
승리는 SBS '미운우리새끼'에 출연해 ‘아오리 라멘집’ 수익을 언급했다.
승리는 "수익이 어느 정도냐. 매장당 월 5000만원씩 팔면 한 달에 20억 원 정도냐"라는 이상민의 질문에 "매장이 45개다. 한 매장에 매출이 2억 원 씩 나온다"고 과시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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