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로 매출 급감…아오리라멘 점주, 승리에 소송

입력 2019-07-30 16:10   수정 2019-07-31 02:43

[ 신연수 기자 ] ‘버닝썬 사태’ 여파로 아오리라멘의 매출이 급락하자 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아오리에프앤비) 전 대표인 승리(본명 이승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에프앤비와 승리 등을 상대로 15억여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2018년 11월 ‘아오리의 행방불명’이란 상호로 일식 라면집을 운영해왔다.

지난해 대다수 점포가 월 1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올해 1~4월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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