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적극행정 지원委' 설치…이낙연 국무총리 "소극행정 공무원 제재"

입력 2019-07-30 17:36   수정 2019-07-3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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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실행계획 만들라" 지시
적극행정 공무원엔 인센티브



[ 이미아 기자 ] 정부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관행을 없애기 위해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각 기관은 9~15명 규모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만들고, 이 중 절반 이상은 민간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위원회는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관장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도록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은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조직의 특성을 감안한 기관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적극행정은 보상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하길 바란다”며 “소극행정은 공직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관장은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적극행정의 결과로 민사 소송이 발생하면 정부가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 과정도 지원해줄 방침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이 불분명한 법령으로 인해 인허가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요청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각 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이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특별승급·근속승진 기간 단축·포상휴가·전보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반드시 주도록 했다.

이 총리는 “소극행정의 폐해는 모두가 알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며 “그것이 공무원의 신상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깊게 뿌리 내려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에도 정부는 늘 적극행정을 추진했지만 정착하거나 확산되지 못했다. 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들이 활발히 적극행정에 동참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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