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수석, 폴리페서 논란 속 서울대 복직원 제출

입력 2019-07-31 18:29   수정 2019-07-31 21:43



조국 전 민정수석이 폴리페서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측은 31일 조국 전 수석이 복직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적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교수 휴직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조국 전 수석은 청와대에 가기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교수로 근무했다. 하지만 청와대로 근무처를 옮기면서 지난 2년 2개월 동안 학교를 떠났다.

문제는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또 학교를 떠나야 한다.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설이 불거지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폴리페서를 비판했던 조국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대 학생들의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조국 교수님 학교 너무 오래비우시는거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제되기도 했다.

조국 전 수석은 서울대 법대 부교수였던 2004년 4월 서울대 학보인 대학신문에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라는 글을 기고하며 교수들의 정치 활동을 비판했다. 조국 전 수석은 "출마한 교수가 당선되면 국회법상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30일 교수직이 자동 휴직 되고 4년 동안 대학을 떠나 있게 된다. 해당 교수가 사직하지 않으면 그 기간 새로이 교수를 충원할 수 없다. 낙선해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후유증은 남게 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 2008년에도 김연수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가 18대 총선에 도전하자 동료교수 48명과 "교수의 지역구 출마와 정무직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폴리페서를 비판했다.

조국 전 수석은 2년2개월 동안 학교를 비웠고, 법무부 장관이 되면 공백기가 1년 이상 더 늘어난다.

물론 조국 전 수석의 공백에 대해 "규정을 위반했다면 그에 따른 처분을 받으면 된다"며 "개인의 도덕성이나 양심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냐"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서울대 측은 "조국 전 수석이 퇴임하지 않는 이상 형법 교수를 신규 채용할 수 없다"는 입장까지 밝히면서 조국 전 수석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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