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을 원하는 승객이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면 자동으로 동승객을 연결하고, 운전자를 호출하는 방식이다. 과거 운전자가 승객을 골라 합승하는 것과 다른 서비스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동승객이 1㎞ 내에 있고 △동승 구간이 70% 이상 겹치고 △동승 시 추가 예상 시간이 15분 이하일 때만 동성의 동승객을 연결한다.
이용 가능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다. 운행 지역은 해당 시간대에 택시를 잡기 어려운 강남, 서초, 종로, 마포, 용산, 영등포, 구로, 성동, 광진, 관악, 중구 등 12개 자치구다.
동승객은 함께 이동하는 구간에선 요금을 반씩 낸다. 호출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호출료(앱 이용료 1000원 포함)는 오후 10~12시 건당 4000원,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건당 6000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성끼리만 연결하고, 탑승 사실 지인 알림, 앞뒤 자리 지정 기능 등을 앱에 적용하는 등 범죄 예방 조치를 했다”며 “승객의 요금 부담을 덜고, 택시기사의 수입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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