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고강도 수사 활동
[ 서기열 기자 ] 정부가 속칭 ‘라벨갈이’로 불리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는 이날부터 올 10월 31일까지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 허위 표시, 오인 표시, 부적정 표시, 미표시, 손상이나 변경 여부 등을 단속·처벌할 예정이다. 대외무역법 제33조 등에 따르면 위반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봉제공장, 공항, 항만 인근의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며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 첩보를 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산 의류 판매업체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하고 통관 단계 수입 검사와 연계해 단속을 추진한다. 이와 별개로 통관 검사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의 범죄 취약 시간대 수사를 집중하고 부정기적인 수사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에 대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안내문을 배포해 관계자들의 인식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사진)은 “라벨갈이는 유통질서를 교란해 국내 소규모 패션봉제업자들이 평생을 바쳐온 터전과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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