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저축은행 4곳, 일본으로부터 차입 금액 0원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일각에서는 한일 무역갈등으로 인한 일본계 자금 이탈을 우려한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일본계 저축은행들은 잠잠한 반응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수출규제를 가한데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2차 경제보복을 강행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서 1110여개에 이르는 품목이 일본 수출규제 영향권에 들게 된다. 한국은 2004년 화이트리스트에 지정됐으며 이후 3년에 1번씩 포괄적 수출 허가를 받아왔다. 앞으로는 개별 및 건별 수출허가를 받게 된다.
갈등의 격화로 일본계 자금의 국내 이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SBI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JT저축은행, OSB저축은행 등 일본계 저축은행들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 모두를 합해 일본에서 차입한 돈이 하나도 없다. 4개의 일본계 저축은행 역시 대출을 위한 영업자금으로 일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0원이다.
하은수 저축은행중앙회 전무는 "관련 법규에서도 여러가지 제한사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계 저축은행이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 바람이 일본계 저축은행까지 미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장기성 예금이나 대출에 묶여 있는 돈을 중도해지 하면서까지 해약하기는 쉽지 않아서다. 실제로 일본계 저축은행의 국내 고객들의 여수신 변동사항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일본계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제조업과 달리 금융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일본계 자금의 이탈 가능성을 일축했다. 손주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일본계 저축은행은 한국에 들어올 때 납입 자본금 이외 차입금이 없다"며 "납입자본금을 줄이는 것도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고, 3자 매각도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가 있어 당국의 심사와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일본계 저축은행이 이유없이 대출을 중단하거나나 철수하면 국제금융 시장에서 일본회사를 못 믿는 낙인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투자자금이나 대출 회수가 후순위 수단이라는 점과 한국의 강화된 대응 여력을 고려하면 일본계 자금 이탈로 인한 금융불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한다.
올 6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4031억달러로 금융위기나 2012년 한일 관계 악화 국면과 비교하면 각각 1.5배와 1.2배 증가했다.
한국의 대외 단기 부채는 증가세이나, 지난 3월 말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1.9%, 대외부채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9.4%에 불과하다. 국내 일반은행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 비율도 118.9%로 정부의 규제 수준인 80%를 크게 웃돌고 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1328억달러를 넘는다"며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은 상대국이 원할 경우 체결한 규모내에서 언제든 자금조달이 가능해 긴요한 정책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 부문에서의 일본 의존도가 높지 않고 대체 가능한 서비스의 특성, 한국의 강화된 대외 대응 여력을 고려하면 일본계 자금 이탈 시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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