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3 산지 3주 됐습니다.
주차장 옆 공간에는 제네시스가 먼저 주차돼 있었고 협소한 상황이라 혹시라도 문콕이 있을까 우려돼 사진을 찍은 후 귀가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운전석에 앉았는데 앞이 보이질 않더군요.
내려서 유리전용걸레로 닦아보다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네시스 운전자가 스프레이체인으로 추정되는 스프레이로 테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했지만 걸레로 닦아 시야확보 한 후 출근했으며 이후 경찰서로 가서 사건접수했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118만원에 렌트비 23만원 나왔습니다.
사건 접수 후 제네시스 차량 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만났는데 공업사에서 수리비 바가지 씌운것 아니냐면서 자신은 돈이 없으니 사정을 봐달라고 합니다."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공개된 이같은 어이없는 사건에 네티즌들은 공분했다.
대부분 "자기가 주차를 이상하게 해놓고 왜 테러를 하나", "CCTV와 블랙박스 다 찍힐텐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등의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형사건으로 사실확인서 받고 민사보상 받으면 된다. 죄물손괴죄는 기본 벌금 200만원 이상이다. 사건 송치전 합의하자고 연락이 올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었다.
김가헌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는 재물손괴죄가 맞다"면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방법으로 기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의적인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손괴는 물질적인 훼손을 의미하므로 경미한 훼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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