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청구' 법안 처리…내년부터 단계 시행

입력 2019-08-02 21:03   수정 2019-08-03 01:27

국회 본회의 176개 안건 처리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뒤 가결
기업활력법 5년 연장도 확정



[ 김소현 기자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과 민생 법안 등 176개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 합의 지연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 결정이 내려진 이후 결의안이 채택돼 늑장 대응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재석 의원 228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에서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두고 일정을 잡지 못해 본회의 통과가 열흘가량 지연됐다. 외통위는 일본 각의(국무회의)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관련 내용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 개정안엔 근로자가 가족 돌봄이나 자신의 건강 악화, 학업, 은퇴 준비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2022년까지 차례로 도입된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지난 3월 도출한 합의안의 후속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객운수법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주말·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택시운송사업법은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택시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바탕을 두도록 해 택시기사 완전월급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연장됐다. 2016년 8월 시행된 이 법안은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을 돕기 위해 공급 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자금 지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및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는 이상철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 변호사는 2017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출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7월 임시국회 일정에는 이날 이후 본회의가 잡혀 있지 않아 표결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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