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알' 측 "故 김성재 편, 방송 가처분 결정 따라…깊은 유감"

입력 2019-08-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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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측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측이 고(故) 김성재 편에 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운을 뗐다.

나아가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쳤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 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며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고인의 전 여자친구 김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오는 3일 방송을 통해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를 다룬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고인은 지난 1990년대 초반, 듀스로 큰 사랑을 받았던 가수다. 지난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특히 부검 결과 고인의 팔과 가슴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이에 당시 고인의 연인이었던 김 씨가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씨 항소심에서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무죄가 인정돼 풀려났다.

한편, SBS는 방송 금지된 '그알' 김성재 편 대신 3일 밤 11시 25분부터 수목드라마 '닥터탐정' 6회 재방송을 대체 편성한다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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