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측 "합의에 의한 관계" 혐의 부인
법원 비공개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피해 여성에게 접촉했다는 내용이 담긴 법정 기록이 공개될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AP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호날두는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에 성폭행 관련 법정기록 공개를 막는 '완전한 비밀유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호날두는 성폭행 사건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됐다.
미국 CBC는 3일(현지시간) 호날두가 2009년 6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한 리조트호텔에서 만난 미국 여성을 자신의 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소송을 당한 후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비밀리에 피해 여성에게 접근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독일 슈피겔 등 외신들이 "호날두가 미국에서 벌어진 성폭행을 덮기 위해 미국 여성에게 37만5000달러(당시 4억4000만원)의 합의금을 줬다"는 내용의 연장선에 있다.
호날두는 소송이 제기된 후 줄곧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23일 미국 클라크 카운티 지방 검찰은 "경찰의 새로운 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법적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호날두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를 통해 호날두는 재판에서 성폭행 범죄를 다투는 것을 피하게 됐다.
호날두 측은 또 “법원의 기록이 공개될 경우 사건의 혐의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사건 공개를 필사적으로 막아왔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기각되면서 호날두 측은 피해여성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됐다.
호날두는 형사 기소는 피했지만 피해 여성의 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피해여성은 호날두에게 피해보상액으로 최소 20만 달러(약 2억 4000만 원)를 요구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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