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실시되는 공동 구e판매, 물류, 연구개발 등 다양한 공동사업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e담합)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돼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공동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 내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금지 조문을 적용받지 않는다. 중소기업에게 ‘가능한 공동사업’과 ‘금지된 공동사업’의 판단기준을 제공,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그동안 합법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폭넓게 제한함에 따라 크게 위축됐다”며 “다행히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앞장 서 준 덕분에 중소기업계가 40여년간 염원했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기 위해서는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 이익 침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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