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마주친 이웃 여성 강간·살해한 男…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9-08-04 13:17   수정 2019-08-04 13:18

대법 "반인륜적 범행 저질러" 무기징역 확정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4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도 확정됐다.

강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7시 40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빌라에서 술을 사러 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 여성 A(당시 59세)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는 2017년 1월 전자발찌 부착 해체 명령을 받은 지 1년 4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앞서 강씨는 성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총 10년 이상 복역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간이 끝난 지 1년 4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오직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면분도 없는 A씨를 집으로 끌고 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런데도 진정으로 속죄하지 않고 죄책을 덜어내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엄청난 공포 속에서 참혹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됐고, 유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다"며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 역시 "강씨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경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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