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쓰비시전기 등 日 4개 차 부품사 검찰 고발

입력 2019-08-04 13:51  

4개사에 과징금 92억 부과 및 검찰 고발
공정위 "10여년간 우리나라서 납품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에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판매하면서 담합을 벌인 미쓰비시일렉트릭(미쓰비시전기)과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전기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92억원을 부과하고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미쓰비시전기 등 일본의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가 국내 완성차 업계에 부품을 팔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식으로 거래처를 나눠 먹기 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일본 기업은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로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지에서도 담합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이미 제재를 받았다.

얼터네이터는 엔진 구동으로 전력을 생산해 각종 전기장비에 공급하는 장치다. 점화코일은 자동차 베터리의 저전압 전력을 고전압으로 승압시켜주는 자동차용 변압기다.

공정위에 따르면 히타치와 덴소는 2004년 르노삼성의 QM5 모델에 적용되는 얼터네이터를 입찰할 때 미쓰비시전기가 공급할 수 있도록 견적가격을 미쓰비시전기보다 높게 써냈다. 이로써 QM5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미쓰비시전기의 얼터네이터가 장착됐다.

미쓰비시전기는 2007년에는 덴소가 현대차의 그랜저 HG와 기아차의 K7 VG 모델 등에 들어가는 얼터네이터를 공급할 수 있도록했다. 2017년 이들 모델이 단종될 때까지 덴소의 얼터네이터가 장착될 수 있었다.

다이아몬드전기와 미쓰비시전기는 2011년에는 한국GM이 말리부에 들어가는 엔진용 점화코일을 입찰했다. 그러나 덴소가 낙찰받게 도와주기로 덴소와 합의했고, 다이아몬드전기는 입찰을 포기했고 미쓰비시전기는 덴소보다 높은 입찰가격을 제출했다. 말리부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덴소의 점화코일이 판매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배경이었다.

공정위는 2014년 조사에 들어가 최근 이들 회사에 대한 제재 의결을 마치고 지난달 15일 이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발표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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