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수사 어쩌나"…의원도 경찰도 '끙끙'

입력 2019-08-04 17:28   수정 2019-08-0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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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타협 불가능
한국당 의원 출석 거부에도 경찰 강제 구인엔 신중

한국당 3차례나 출석거부



[ 노유정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로 고발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사상 초유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인 데다 109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무더기로 연루돼 있어 경찰도 난감해하고 있다.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은 3차 출석 요구에도 거부했지만, 경찰은 추가적인 소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자칫 여야의원들이 무더기 처벌로 총선 출마가 제한되는 등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여 피고발된 의원들도, 수사를 맡은 경찰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국당 21명 전원 출석 거부

지난 3일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5월 ‘패스트트랙 사태’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고발된 109명의 여야의원 중 지금까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3명과 정의당 2명 등 15명뿐이다. 더구나 출석을 요구받은 자유한국당 의원 21명 중 영등포서에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특수감금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은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 등 4명은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통상 경찰은 출석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만 이번엔 신중하다. “향후 진행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내놓았고 추가 출석 요구도 아직 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국회의원의 강제구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적용받는다.

처벌받으면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패스트트랙 사태 관련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59명 중 상당수는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뒤 처음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인근에서 폭력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더구나 이 법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정치적 타협으로 피해갈 수도 없다. 여야가 합의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된다. 이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내년 4월에 치러질 21대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총선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을 폭행(공동폭행)과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폭행죄는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검찰 인사에서 남부지검장에는 송삼현 전 제주지검장이, 수사 실무를 맡는 남부지검 2차장에는 신응석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임명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송 지검장은 무리하지 않고 일을 균형 있게 처리하는 유형”이라며 “패스트트랙 사건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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