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34) 노쇼 논란을 수사하는 경찰이 관계자 1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5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한) 고발 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수사 의뢰 온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1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며 "프로축구연맹 관계자 2명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출국 금지된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서울청 관계자는 "주최 측의 혐의 유무를 확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프로축구연맹이 보유한 자료도 일부 받았다"고 말했다.
호날두는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나서기로 했으나 뛰지 않아 노쇼 논란을 빚었다.
이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번 경기를 총괄한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수서경찰서에 배당됐다.
한편 이탈리아 프로축구의 유벤투스는 프로축구연맹(K리그)이 발송한 항의 공문 중 호날두가 계약서상 옵션을 어기고 단 1분도 뛰지 않은 것, 팬들을 대상으로 어떤 팬 서비스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경기 시간이 늦춰진 이유에 대해서도 ‘주최측의 운영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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