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길 기자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로 피해를 입게 된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사진)은 5일 지방국세청장 화상 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세종시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 125개 세무서가 협업해 피해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서는 게 골자다.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에서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세금 납부기한도 연장해줄 방침이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은 조사중지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지 않더라도 직·간접적인 거래 관계로 손해를 본 기업에도 세무조사 등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다만 탈세 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원칙대로 엄격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신청하면 가급적 받아줄 방침이다. 경영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법인세 등의 경정청구(감액요청)를 하면 즉각 검토해 환급해주기로 했다. 기업들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부가세 환급금은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 역시 1개월 내 신속하게 환급해준다는 게 국세청의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관 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상시 파악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책을 발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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