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스 멤버 '김성재 의문사'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 '와글와글'

입력 2019-08-05 18:15   수정 2019-08-06 03:01

"무죄 피고인 인격 보호"
vs
"국민 알권리 보장을"



[ 노유정 기자 ] 법원이 가수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 씨의 사망사건을 다룬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사진)의 방송 금지 결정을 내자 이에 반발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 보호를 이유로 들었지만 국민청원은 방송 금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사유로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 내용이 ‘무죄 확정 판결 이후에도 피고인을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암시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SBS는 방송 기획 의도가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 개선이라고 했지만, 방송의 주목적은 김씨가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건 재조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3일 방영할 예정이던 회차는 결방됐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2일 당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 김성재 사망사건을 다룬 방송을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금 와서 누구를 처단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사흘 만인 5일 현재 6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일부 방송 제작진과 김성재의 동생인 가수 김성욱 씨도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청원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김성재는 1995년 솔로 가수로 데뷔한 다음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시신에서 수십 개의 주삿바늘 자국과 동물용 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돼 사인을 둘러싼 논란이 컸다. 살해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무죄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 의혹 제기로는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합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되는 의혹은 당연히 언론이 보도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난 사건에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결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법원은 방송에 담긴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안소송을 통해 다퉈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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