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만취해 재물손괴→기소유예 처분…SM "피해자와 합의·피해액 전액 보상" [공식입장]

입력 2019-08-06 14:11  

이재룡, 술 취해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 송치
이후 기소유예 처분 받아
SM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피해 금액 전액 보상"




배우 이재룡이 술을 마시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2일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재룡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재룡은 지난 6월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피해액은 50만 원 상당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지난주 이재룡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이 경미한 점과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6일 한경닷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며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이재룡이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하였고,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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