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다"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고분양가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김현미 장관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공론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최대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위한 당정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운열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장파 의원 등은 상한제 도입에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 문제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예정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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