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장해서 파는 김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입력 2019-08-06 16:06   수정 2019-08-06 16:12

시중에서 팔리는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동원 F&B가 서울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동원 F&B는 자사가 포장 판매한 김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세무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김치·두부 등 미가공 식료퓸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포장김치를 제외하는 것은 무효라는 주장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김치처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것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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