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 수익증권 발행·유통
개인도 상업용 부동산 투자 가능
[ 정지은 기자 ] 올해 안에 부동산신탁 지분도 주식처럼 개인이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신탁회사가 발행한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전자증서 형태로 유통하고, 개인투자자가 이를 매매하는 방식이다.
KEB하나은행은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금융기술)업체 카사코리아와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플랫폼’ 출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6일 발표했다. 플랫폼 구축 시점은 오는 4분기를 목표로 잡았다.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플랫폼 기반은 카사코리아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신탁 수익증권 발행이 금지돼 왔다. 7년 만에 가능해진 것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조치 덕분이다. KEB하나은행과 카사코리아는 이 같은 사업안을 공동 신청해 특례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범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설명이다.
KEB하나은행은 플랫폼 이용자를 위한 계좌 개설 지원, 수익증권 발행 부동산신탁 인수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자금의 이동 및 거래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분산원장은 KEB하나은행과 카사코리아가 공동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안전성이 입증되면 정식 서비스로 인가받는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기관투자가와 사모펀드 중심으로 운영되던 중소형·상업용 부동산 투자 기회가 개인투자자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며 “투자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성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사진 왼쪽)은 “기술혁신을 통해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화하는 데 신경 쓰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의 편의를 더욱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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