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맛' 케빈 나, 전 약혼녀와 법정공방 재조명 "나는 성노예였다"

입력 2019-08-07 09:41  

'아내의 맛' 골프선수 케빈 나
전 약혼녀와 송사 재조명

법원 "골퍼 케빈 나, 전 약혼녀에 3억여원 배상"




'아내의 맛'에 케빈 나가 브라운관에 얼굴을 비추자 마자 과거 논란이 재조명 됐다.

지난 6일 TV조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에는 골프선수 케빈나 가족이 출연해 합류 소식을 전했다. 케빈 나와 아내는 "결혼 4년차"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케빈 나는 누적 상금은 무려 3천만 달러(한화 약 360억 상당), 월드클래스 탑 골퍼인 만큼 호화로운 삶으로 눈길을 모았다.

이날 방송 직후 일부 시청자들은 케빈 나가 과거 약혼녀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며 논란을 제기했다.


케빈 나는 2013년 여성 A씨와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만나 그해 말 약혼했다. 두 사람은 2014년 11월 결혼하기로 했지만 케빈 나가 파혼을 선언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졌다.

A씨는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케빈 나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성노예의 삶을 살다가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016년 5월 케빈 나의 전 약혼녀 A씨가 나씨와 부모를 상대로 파혼에 따른 피해를 물어내라며 낸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나씨가 총 3억1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위자료 3천만원, 약혼 과정의 재산상 손해에 따른 배상금 1억2천400만원을 인정했다. 나씨 상금 소득의 재산분할을 인정해 1억6천200만원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실혼 관계 기간에 나씨의 PGA 경기에 동행하며 뒷바라지한 점 등을 보면 상금 소득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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