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관 공동세미나 개최, 인력 교류하기로
한국의 싱가포르 국제 조정협약 가입을 계기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장 신희택)가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와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
8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신희택 국제중재센터 의장과 조지 림 SIMC 의장은 지난 6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양 기관간 MOU 체결식(사진)을 가졌다. 양 기관은 국제상사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국제세미나 공동주최, 인력 교류 등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신희택 의장은 “이번 협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동참한 것은 각국 기업들의 조정 사건을 한국으로 끌어와 ‘동북아 분쟁 조정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보여준 것”이라며 “대한상사중재원 또한 이에 발맞춰 국제중재와 더불어 국제조정의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 때문에 그동안 중재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지만 협약을 계기로 국제상사분쟁 해결에서 조정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 림 의장은 “싱가포르 협약과 국제조정을 통해 한국 싱가포르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제3국가의 분쟁 당사자들에게도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겠다”며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이 오랜 역사와 다양한 경험이 있는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국제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번 MOU를 통해 ‘중재’와 함께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DR)의 중요한 한 축인 ‘조정’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분쟁해결에 있어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과 SIMC는 오는 9월 국제중재센터가 주관하는 ‘서울 ADR 페스티벌’(SAF) 기간 중 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정은 판사나 중재인 등 제3자의 판단 없이 당사자끼리의 합의만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1심부터 3심까지 5년 이상 걸리는 소송이나 6개월가량 걸리는 중재와 달리 한두 달 만에 결론을 낼 수 있어 주로 거래 기업 간에 자주 활용된다. 비용도 소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단점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과 중재로 가야 한다. 중재의 경우 1958년 체결된 뉴욕협약에 따라 세계 160개국에서 최종 판결(불복 불가능)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권희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협력팀장은 “싱가포르 협약은 뉴욕협약의 조정 버전”이라며 “국제조정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와 싱가포르 법무부가 주도한 이번 서명식에는 46개국이 참여했다. 3개국 이상이 자국내 국회 비준을 통과하면 협약은 곧바로 발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협약 서명으로 국제조정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고, 국제무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국제상사조정을 적극 활용해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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