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충북 여교사 무혐의 처분 "강제력 없어 처벌 어려워"

입력 2019-08-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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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충북 여교사 무혐의 처분
"강제력 없어 혐의 입증 어렵다"



충북 한 중학교의 미혼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해 물의를 빚었지만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 A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더불어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내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억압이나 강압, 위력 등 강제력 없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을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교사와 B군이 억압이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합의에 의해 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한 것.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형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절대적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동의 하에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도 "이번 사건과 같이 교사과 학생과의 성관계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승 연구위원은 "학생이 성행위에 동의했다고 진술했을지라도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위 역할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피해 학생의 의사를 지배하고 통제할수 있게되는 일종의 그루밍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서 "교사와 학생간의 성행위는 동의하에 했더라도 아동학대 처리 특례법상의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제자와 성관계한 학원장이 처벌받은 것과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라는 지위가 중요하지 교사의 성별은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A 교사는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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